오늘은 최근 고정비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 소상공인을 위해 최대 30 만원 까지 배달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사업이 있어 공유하려고 합니다. 신청 시기에 따른 유형별 신속지급 (2.17~ )과 확인지급(4월~)이 상이하며, 현재는 신속 지원만 가능하오니 사장님들 신속하게 준비하셔서 지원금 30만원 받으시길 바랍니다.
소상공인 배달, 택배비 지원사업 대상 및 지원 금액
1) 지원 대상 : 연 매출 1억 4백만 원 미만이며, 배달. 택배 실적이 있는 활동 소상공인(개인. 법인)
○ 매출 규모 : '23년 혹은 '24년 부가가치세 신고매출액 이 0원 초과 ~ 1억 4백만 원 미만인 사업자
- '23년, '24년 연중 개업한 경우, 개업 이후 월평균 매출액을 연환산*
*연 환산 : 개업 이후 월 평균 매출액 x 12개월
○ 배달, 택배 실적 : '24년 1월부터 '25년 12월까지읜 배달, 택배비 이용 실적
○ 상시근로자 제한 없음
○ 업종 제한 없음 *다만 배달을 주업으로 하는 업종 및 소상공인 정책자금 제외업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 중복지원 제한 : 1인다수 업체 1곳만 지원 가능 하며, 공동대표 운영하는 사업장 주대표 1인만 신청 가능
2) 지원 금액 : 최대 30만 원
유형별 지원 대상 및 지원 방법
1) 유형 1 (신속지급) : ※ 이번 공고는 신속지급만 신청가능
○ 대 상 : 6개 배달플랫폼(배달의 민족, 요기요, 쿠팡이츠, 생각대로, 바로고, 부릉) 등을 이용 중이며, 배달비 실적이 전산으로 확인 가능한 소상공인
○ 제출 서류 : 별도 제출 서류 없음, 신청자 정보만 입력 (상호명, 대표자명, 개인정보, 은행명 및 수취계좌)
○ 지원 방식 : 배달플랫폼사로부터 기 지출금액(배달비)을 확인 후, 신청자 명의 계좌로 지원금 지급
- 신청일 기준, 기 지출금액이 30만 원 이상인 경우, 전액 지급 (30만 원 미만인 경우, '25년 지출금액 확인 후 누적 최대 30만 원까지 추가 지급)
2) 유형 2 (확인지급) : '25. 4월 추가 공고 예정
○ 대 상 : 신속지급 대상자에 포함되지 않고 택배, 배달플랫폼 및 퀵서비스, 심부름센터를 이용하거나 직접배달을 하는 소상공인
○ 제출 서류 : 신청자 정보 및 증빙내역 첨부
1) 택배, 배달플랫폼 등 전자세금계산서, 카드영수증, 택배운송장 등 객관적인 배달 및 택배비 이용실적 제출
2) 직접배달 : 실제 배달여부 및 배달실적 확인이 가능한 자료 제출
<자세한 내용은 '25년 4월 공고 예정, 추후 포스팅 하겠습니다.>
신청접수 및 방법
1) 신속지급 신청 접수 : '25.2.17 ~ 예산 소진 시까지
※ 원활한 신청을 위해 2.17(월) ~ 18(화) 2일간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으로 <홀짝제 시행>
홀짝제 ex) 2.17 월 홀수, 2.18 화요일 짝수 (2.19일 이후 구분 없이 신청 가능 합니다.)
2)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을 원칙으로 합니다.
전용사이트 "소상공인 배달택배비지원. kr" 신청 또는 "소상공인 24" 통해서도 신청 가능
정부지원금은 선착순은 아니지만, 예산 소진 시 혜택을 누리지 못할 경우가 생기오니 신청 대상확인 하셔서 "2025 소상공인 배달, 택배비 지원금"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 출처 - (www.semas.or.kr/web/board/webBoardView.kmdc?bCd=1&b_idx=41903&pNm=BOA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