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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 & 위탁 아동 심리치료 지원: 우리 아이 마음 건강, 국가가 함께합니다! (ADHD, 정서불안 꼼꼼 지원)

by mister.chayo 2025. 4. 13.

 

사랑으로 가득한 입양 가정과 따뜻한 보살핌을 제공하는 위탁 가정에 작게나마 힘이 되어드리고자, 오늘은 국내 입양 가정과 위탁 아동을 위한 심리치료 지원 사업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과 행복을 응원하는 국가의 따뜻한 손길, 지금부터 함께 살펴볼까요?

입양.가정위탁아동 심리치료 지원이란?

 

국내 입양이나 가정 위탁 아동 중에는 ADHD(과잉행동장애), 정서불안 장애 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아이들에게 전문적인 상담과 치료는 긍정적인 자아 형성과 건강한 사회성 발달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보건복지부 아동권리과에서는 이러한 어려움을 겪는 아이들을 위해 심리정서 검사 및 치료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

  • 국내 입양 아동 또는 가정 위탁 아동
  • 과잉행동장애 (ADHD), 정서불안 장애 등으로 인해 상담과 치료가 필요한 아동
  • 만 18세 이상이라도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 지원 가능

선정 기준

  • 공공기관이나 민간 기관으로부터 동일한 치료비를 지원받고 있는 경우 (중복 지원 불가)
  • 과거 심리치료 경험은 있지만 충분한 기간 동안 치료를 받지 못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경우
  • 과거에 치료를 받았지만 현재 이전과는 다른 문제가 발생한 경우

지원 내용

아이들의 심리적인 어려움을 해소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제공합니다.

  • 심리 검사비: 1회 20만원 (종합 심리검사는 예산 범위 내에서 30만원 이내 지원)
  • 심리정서 치료비 & 위탁부모 양육 상담비: 위탁 아동 및 위탁 부모 각 월 20만원 이내, 월 4회 이상 상담 및 치료 제공 (시·군·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치료·검사·상담 지원 금액을 각 10만원 이내에서 초과 지급 가능)
  • 아동 및 보호자 교통비: 월 2만원 이내 (지역적 상황에 따라 택시 이용 시 월 4만원 이내)
  • 지원 기간: 12개월 이내

신청 방법

시도지사가 시군구 담당자 및 지역가정위탁지원센터장의 추천을 받아 심사를 거쳐 치료비 지급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거주하시는 지역의 시군구청 또는 지역가정위탁지원센터에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출처-복지로

 

기타 문의

  • 가정위탁지원센터: 1577-1406
  • 아동권리보장원: 02-6283-0200 

아동권리보장원 홈페이지 바로가기

🔗 더 자세한 정보를 원하신다면?

  • 복지로: '입양아동 심리치료 지원' 또는 '가정위탁아동 심리치료 지원'을 검색해 보세요!

 복지로 홈페이지 바로가기

💖 우리 아이들의 밝은 미래를 응원합니다!

입양 가정과 위탁 가정의 아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하고 행복한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국가 차원에서의 지원은 계속될 것입니다. 더 많은 분들이 이 사업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필요한 지원을 받으셔서, 우리 아이들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께 응원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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